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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형사조정이후 다시 합의금 분할 조절가능한가요

모욕명훼 죄로 500만원을 형사조정에서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내용에는 민사소송 하지않겠다는 내용이포함되어있었구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직장이없는 제형편상 도저히 한달에 123만원이라는 금액을 낼수없는데 ... 그이하로는 안된다하여서 일단알겠다고했고 지금은 뭘해도 그돈을 낼수없는 상황이라 진술서로 킥스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한달에 낼수있는 성의라고.. 이걸 받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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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상대방(고소인 내지 피해자)이 동의하여야 하나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므로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거나 해당 합의행위 자체가 다시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