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분이 남편분의 작정이직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위치는 화성 입니다. 그런데 직원분의 남편이
일산으로 이직하게 되어 집이 일산으로 이사하겠 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원분이 퇴직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이사로 인해 둘이 따로 거주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일산으로 이사리닌 가게된다면 구직급여의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에 3시간 이상 필요한데, 화성<=>동탄이 세부 지역에 따라서는 2시간 이내인 곳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이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화성 근무 → 일산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장거리 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출퇴근 소요시간(편도 2시간 이상 등)과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이사 사실(등본 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방문 후 개별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할 필요로 퇴직할 경우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