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과실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불이행

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인과,

약속까지 받은 상태로 입사했습니다.

이미 회사측에 동의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구인공고에도 내일채움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에 필요한 관련된 자료까지 다 넘긴 상태 였으나,

회사측에서 미루고 미루다 가입 기간을 넘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표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기간이 더 남은 줄 알았다며 정작 신청도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미안하다며 본인이 나중에 금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구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일채움공제 충족기간인 2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말하니
그런 약속도 한적이 없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시켜주겠다 한적도 없고.

가입 안시켜주기로해서 안시켜준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 되어서 회사메신저로 주고받았던 가입관련 내용들은 찾을 수 없고

당시 구인공고에 적힌 내일채움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와, 당시 같이다녔던 직원들의 증언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표와 직접 카톡으로 나눈 대화 중 "내일채움공제가 3가지인데, 00씨가 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이거 맞죠?" 라는 정도의 대화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회사측의 과실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

2년간 총 300만원을 들여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총 9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넘기며 다시는 가입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

명백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땐 어떨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지 못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