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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저희집은 케이비에스가 안나오는 스마트티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솔까망 웨이브에서 가끔씩 예능보는데 억울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KBS 시청료는 KBS를 보고 안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TV가 있는사람은 법적으로 시청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청료를 내지 않으시려면 TV가 없다는 증명서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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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이것은 어쩔수 없이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질문자님 마음은 알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저 있어서 어쩔수 없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1초 봐도 수신료를 내야 하더라구요ㅜㅜ
세련된비쿠냐104
안녕하세요
TV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유만 해도 KBS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라면 한전에 연락하여 수수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법적으로 수신료를 내는걸로 대한민국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 시청 유무와 상관이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