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병원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이 적법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권유 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서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자문을 진행하기 앞서 환자 기록을 확보해야한다며 개인열람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당시 사측 손해사정사 말에 의하면 직접 시술했던 병원을 찾아 자료를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자문 진행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차후 시술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보험사로부터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싶어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보관 가능한 기간이 지나 조회할 수 없다합니다.

혹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들 요청하면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의료자문 진행할 때 MRI, CT, 초음파 등의 영상자료도 확보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영상 자료 또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최초 청구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상자료까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따로 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원하셨던 병원에서 자료 조회 후 발급받으시는게 더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위해 병원에서 직접 수집한 진료기록부와 의료자문 결과서 등은 소비자가 정보공개 청구권을 통해 정당하게 요청하여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문 과정에서 정확한 판독을 위해 MRI나 CT 초음파 같은 영상 자료 CD나 파일도 함께 확보하여 보관하므로 최초 청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이라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나 손해사정사에게 요청해 해당 기록과 영상 데이터를 모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병원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본인은 보험사가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 의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통상 5년간 보존되므로(상법 기준), 3년이 채 안 된 지금은 무조건 보험사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2. 의료자문 시 MRI, CT 등 영상자료도 확보하나요?

    네, 필수적으로 확보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의 적정성을 타 병원 전문의에게 자문 구하려면 진단서나 기록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술 전후의 MRI, CT, 초음파 영상 자료(CD 등)를 병원으로부터 복사해 가야만 자문이 진행됩니다.

    3. 영상자료 또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자(손해사정사)가 확보한 모든 서류와 영상 파일은 보험사 보상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보존됩니다.

    행동 지침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당시 지급을 담당했던 보상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시 의료자문을 위해 수집해 간 내 진료기록부 사본 일체와 영상자료(파일)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시면 즉시 조치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견 종결 후 모든 자료는 폐기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병원에서 받아간 각종 자료들을 보험사 서버나 손해사정사 파일에 혹여라도 남아있다면 요청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자료가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병원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것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10년은 보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의료 자문 결과 사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이 된다면 민원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정보이므로 열람, 사본 제공 요청은 가능합니다.

    의료자문 진행시 병원기록열람제공 동의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들을 발급 받아서 심사 합니다.

    이 자료들은 보험사가 아닌 의료자문한 업체가 가지고 있을 것이며,

    보험금 청구 심사한 손해사정사에 문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