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자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의료자문 진행하기 전에 동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측 손해사정사가 맞나요?
그럼 이후로 의료자문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나요?
의료기관(환자 병원)에 방문하여 자료 모으는 일부터 의료자문병원을 찾아가 자문받기까지의 모든 일이요.
동의서 서명받은 이후부터 모든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위임을 받은 현장 조사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이 받아갑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와 연결된 전문의에게 의무기록과 영상 기록 등을 보내준 후에 보험금 지급에 관건이 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사와의 합의로 병원과 질문 내용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절차 없이
보험사 측에서 해당 의료 자문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의료자문이 보험사의 주도이며 보험사측 자문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측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문서나 영상만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의료 자문 동의에 부정적이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소송 진행 전에 최후의 방법으로
의료자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진행하기 전에 동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요?아니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측 손해사정사가 맞나요?
-보험사 직원일수도 있고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후로 의료자문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나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진행되긴합니다
다만 모든것을 손해사정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자료수집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의료기관(환자 병원)에 방문하여 자료 모으는 일부터 의료자문병원을 찾아가 자문받기까지의 모든 일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자문같은경우는 이메일로 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문의로부터 다이렉트로 자문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받은 이후부터 모든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건 검토 > 의료자문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고객에게 안내 > 고객이 동의를 하면 위임장을 받습니다 > 해당 병원이나 이전 병원의 자료를 수집 > 보험사가 의료자문의에게 자문을 의뢰 > 의료자문의가 검토 후 서면으로 작성 후 전달 >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뭐 이런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보험 청구건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모든것이 방향성과 조사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인 경우는 드물고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일 겁니다.
그 직원은 위임장 동의서 등의 서류만 챙겨서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사가 의료자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의료자문은 해당 진료과가 있는 보통은 대학병원급으로 의뢰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
그 결과가 불만일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의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동시감정(환자 및 보험사측 동시 참석)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장실사가 나오는 것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회사 직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문까지 가는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자문 진행하기 전에 동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측 손해사정사가 맞나요?
: 이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명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통상은 보험사에서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후로 의료자문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나요?
의료기관(환자 병원)에 방문하여 자료 모으는 일부터 의료자문병원을 찾아가 자문받기까지의 모든 일이요.
동의서 서명받은 이후부터 모든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의료자문을 직접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측에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현장 조사에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동의서를 받았은 경우
의료자문에 필요한 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업체 직원이든 보험사 담당자든 보험사측 심사부서직원이든 관련된 직원들이 의료자문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 의료자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