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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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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횐장 인근 주택가에 균열 등에 대비한 계츠키 설치 동의?

재개발 건설현장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가의 균열 등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또는 현장 인근 주민들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설치가 가능한 가요?

공사소음 등 계측기 설치 기준과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이 몇 데시밸 이상 넘을 때 주택 등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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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 균열 등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측기는 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건물의 미세한 변위를 측정하여 데이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주택 내외부나 부지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명시적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설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 전 인근 건물의 상태를 미리 조사하고,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만일의 피해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측기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소음 계측기는 공사장 주변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물 구조에 균열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인데, 예를 들어 굴착이나 항타 작업 등이 지반을 통해 주변 건물로 진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데시벨 수준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 특성, 건축 연도, 노후 상태, 지반 조건, 그리고 진동의 종류와 지속 시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몇 데시벨 이상이면 반드시 균열이 발생한다'고 일률적으로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나 기준에서는 건설 진동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계측기는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계측기 설치와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