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악용시 처벌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1. 12. 00:49

제가 다니는 직장내 육아휴직을 낸 직원들이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낸 직원들도 있지만.

이를 업무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할시 이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할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을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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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대개 벌금형, 수령한 급여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에 대해서

    사규 등을 어긴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징계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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