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기부금 산정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는 한도 내에서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의 소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을 기부할 경우 장부가격으로 기부금 산정을 하나, 특수관계자 등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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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