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낸 기부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지역 복지관과 모교 장학회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법인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도를 넘으면 이월이 되는지,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세법상 기부단체(법정, 지정)에 기부를 하면 경비처리가 됩니다. 법정기부금은 법인 소득의 50% 이내까지, 지정기부금 등은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한도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손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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