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월요일~금요일 9시-6시
격주로 토요일 8시-4시 근무인데 최소임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올해 최저임금기준 과 내년 최저임금기준 2가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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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격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248,72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313,740원 정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44,390원(세전)
2026년
-(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09,2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