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24년전(2000년) 부동산중개소 의견으로 실거래가(1억3천만 원)아파트를 다운계약서(과세표준액에 근접한 33백만 원)로 아파트를 구입한 바, 현재 매도(2억7천만 원)코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또한 다운계약서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참고로 2015년 분양받은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2억상당으로 임대중/말하자면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약 4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운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1억3천만원에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3300만원이 되며
다운계약 적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늘어나서 양도세가 실제계약서로 했을때보다 커지게됩니다.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할수 있는 실제계약서가 있는지,또는 실제거래가액을 입증할 은행 금융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다운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