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죄 및 사기공범 혐의 여부 ..
친구가 번개장터나 당근으로 바지를 판다고 하여 판매하면 판매비로 3만원을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어제 번개장터로 구매자분과 연락후 친구한테 구매자분 번호주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저가 아닌 제3자가 연락하면 사기꾼 의심 받을수 있다고 하여 제가 연락후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당일 택배를 보낸다하여 구매자한테 돈을 입금 받고 친구에게 돈을 보낸것인데 친구가 갑자기 내일 택배를 부친다하고 점심1시까지 부친다하고 그뒤로 오늘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구매자분께 사정을 말하고 제가 판매비로 받은 3만원은 구매자분께 다시 드렸고 구매자분 가족분께서 오늘 돈 안보내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일단 계좌 자체는 제계좌로 받은것이니 제가 추후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하고 피해를 받는 상황인가요? 정말 저는 친구가 지금은 연락안되서 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친구가 사기칠 목적으로 그럴것이면 전 어떻게 되나요? 전 진짜 대화내역 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상황에서는 사기 방조죄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처벌 여부는 귀하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방조죄의 성립 여부: 친구가 사기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음에도 이를 도왔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친구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방안: 구매자에게 받은 돈 중 3만 원을 이미 반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관련해 구매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친구와의 대화 내역과 상황을 경찰에 투명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협조: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 친구의 연락처 및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구매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면,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할 때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본인도 친구에게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