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광고,영화,비디오 제작업종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광고,영화,비디오 제작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통신업입니다.수입 얼마 이상 되어야 성실인가요? 성실사업자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은 대부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매출 7.5억원 이상부터 성실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 23년도 매출이 8억원이라면 23년도 종소세 신고 때 성실사업자로 신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상,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비스 업종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