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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담비136
얄쌍한담비13620.10.02

공원에서 강아지가 목줄고 안하고 있는데 어떨게 하죠?

공원 걷기를 많이 하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목줄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무서워하고 강아지 키우면 다들 목줄은 하고 산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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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1차위반에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입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나 현실적으로 단속반이 바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신고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규정한 법률은 동물보호법이며,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목줄이 필수 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