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목줄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견주 신고 가능한가요?

2020. 12. 02. 12:42

공원에서 여러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 한 두 마리는 목줄을 하고 한 두마리는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견주를 신고 가능한가요? 한 두번이 아니라 매일 공원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데 너무 불편해요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고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제가 찾은 지식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2020. 12. 04. 1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목줄 혹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부과하기는 힘든게 현실이긴 합니다.

    2020. 12. 02. 14: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