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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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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4800만원 미만일 때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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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부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수입 및 비용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신규 또는 폐업사업자 안분)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로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납부면제인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