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4800만원 미만일 때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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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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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부는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수입 및 비용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신규 또는 폐업사업자 안분)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로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납부면제인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