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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와일드한굴뚝새260
와일드한굴뚝새260

상속받은 시골집 있는데 새 집 구매시 취득세 내나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으로 2명이 공동상속 받았는데요~

( 총 싯가 5천만원 이하 금액 입니다~ )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싯가 1억 3천만원 금액 입니다~ )

생애 첫 주택인데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면제 되나요

낸다는 분도 있고

면제 된다는 분도 있고 다 다르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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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 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