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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양도,대여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의 증여,양도,대여 3개의 서로 간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순서대로 주다,주다,빌려주다의 느낌이 드는데 의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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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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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대여는 소유권 이전 없이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라 부르며,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라 부릅니다.

    또한 대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는 유상이전으로 대가를 수령해야합니다. 대여는 빌려 주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는 자산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현재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