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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쌍봉낙타273
현명한쌍봉낙타27322.06.27
미개봉 아보다트 환불 되나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병원 처방으로 아보다트를 받았는데 병원을 옮기면서 아보다트를 먹지 말라고 하기에 안먹으려고 합니다

받은 아보다트는 박스 째로 완제품으로 받았으며 현재 미개봉이고 포장 테이핑도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불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며칠 내로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불이 안된다면 미개봉 완제품인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제하였거나 개봉을 했다거나 등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보관 방식에 따라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도 있던데 미개봉 완제품일뿐더라 박스 겉면에 보관방법이 30도 이하로 되어 있고, 설사 보관 방법이 확인할 수 없다지만 현재 6월 기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가 넘는 폭염이 아니므로 대부분 집 안의 온도가 20~25도로 보관 방법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약사법이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한번 처방조제로 나간 약의 경우에는 재사용 및 재 조제가 불가하기에 교환 및 환불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불가합니다. 따라서 폐기 처리는 가능하나 아직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폐기시에는 약국에서 폐기 수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구매 이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 방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다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된 약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도 약사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의약품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환경이 달라진 약은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수 없어요. 20~25도 사이에 보관하셨더라도 입증할 수 없으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약사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답변이 있긴해요.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200&brdScnBltNo=4&brdBltNo=47121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관상에 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바도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포장된 음식과 가방속에 함께 보관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약이 상하면 안된다고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는 분들도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습한 곳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말씀만으로는 올바른 보관방법이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된 부분도 있으니 추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이미 조제되어 나간 전문의약품의 경우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조제된 것으로 보기에 환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사의 조제 실수나 처방이 잘못됨으로 인한 환불만 가능합니다.

    2. 일반의약품 완제품은 영수증 지참시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전문의약품은 품질 등의 이유로 환불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이 환자에게 나간경우 약국에서 환불해주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환자에게 나간약은 보관환경이 바뀐것이 맞으며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온습도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의약품 변질가능성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의 실수가아닌 환자스스로의 판단으로 복용하지 않는것이므로 환불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유용 약사입니다.

    조제가 이루어진 약은 반품이 어렵습니다.

    조제라는것은 꼭 약을 짓는것만 의미하진 않고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서 투약양+일수등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까지가 다 조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뜯지 않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보관이 잘되었다고 할지라도

    약국에서 조제가 되어서 나간 약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영 약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보험급여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처리방법(고시 제2000-73호, ‘00.12.30.)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됨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첨언하자면 ) 개인이 박스채로 뜨거운 차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반납시 “집에서만 보관했다. “라고 해도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저 말을 믿고 변질된 약이 투약되었을 시 생기는 투약사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환자에게 나간 조제약은 포장을 뜯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200&brdScnBltNo=4&brdBltNo=47121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요양기관은 약국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침은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요양기관 역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2000.10.4)>에 따라 의약품의 반품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조제되어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경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됐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