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탕 4대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주 13시간 하고 있고 3.3공제 안들어가고 월급받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편의점이랑 다른 알바랑 시간대가 합쳐져 4대보험 및 소득세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같은 사업장에서 60시간이상 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모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합산되어 적용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주 13시간 일하고, 다른 알바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각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그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 기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게 되며 산재는 두사업장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