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재심 신청 타당성 여부
2달전 회사로 부터 징계를 받게 됬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 부장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심판이 열리고 결과는 기각으로 받게 되면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질문은 해당 징계건이 3건 정도의 사안이 있었고 이중에 1건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전체 기각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즉 3건의 사안이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 되야 구제가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각됬을시 재심을 통해 구제되는건 쉽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인지 여부는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 제출 자료가 없다면 중노위에서는 결과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유가 3가지라는 건지, 징계 건 수가 3가지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재심으로 뒤집힐 확률은 20% 미만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3건의 징계가 각각 따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3건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나의 건으로 신청한 부분이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이 나온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재심으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원심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추가되는 자료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인용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상담을 명확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