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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액 배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120%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경매에서 배당시 은행은 실제 대출원금인 100%가 아닌 120%인 채권 최고액을 모두 배당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증감변동하는 피담보채무액 담보목적으로 120%를 설정한 것이며 실제 채권액만큼만 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때도 실제 채권액 만큼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실제 채권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받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