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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단 관세좀 줄이는방법?

현재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마스크원단 (부직포) 통관시키는데 관세를 절약할수있는방법좀 부탁드림

10일 경과시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데 고민이 많아서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을 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부직포원단을 수입하신다면 원단상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원단이라면 제5603호(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hs code 상이)에 특정모양으로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필터라면 제63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제5603호에 해당되는 부직포 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직포는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라 일부 부직포원단(멜트블로운 중 일부)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바 있으나 이미 그 기한은 지나 현재로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을 통한 세금혜택을 받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을 안내드리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세율을 명확하게 안내드리지는 못하오나, 부직포 원단이라고 한다면 재질, 1제곱미터당 중량, 특정 물질을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해주시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HS CODE 및 적용관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직포의 품목분류는 4단위는[ HS 5603] 이고 5단위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 [ HS 5603.1]과 기타의 것 [ HS 5603.9]로 구분되며, 인조필라멘트의 것 중에서도

      1-1.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이면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은 [HSK 5603.11-1000호]로서 관세율은 기본관세(8%), FTA 협정관세(0%. 단, 중국에서 수입시 3.2%)로 부직포가 FTA 협정체결국[중국 제외한 55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는 0%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기본관세(8%) - FTA 협정관세(3.2%) = 4.8% 차액관세 발생

      1-2.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이 아니면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은 [HSK 5603.11-9000호]로서 관세율은 기본관세(8%), FTA 협정관세(0%. 단, 중국에서 수입시 3.2%)로 부직포가 FTA 협정체결국[중국 제외한 55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는 0%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기본관세(8%)- FTA 협정관세(3.2%) = 4.8% 차액관세 발생

      2-1.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이면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은 [HSK 5603.12-1000호]로서 관세율은 기본관세(8%), FTA 협정관세(0%. 단, 중국에서 수입시 3.2%)로 부직포가 FTA 협정체결국[중국 제외한 55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는 0%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기본관세(8%) - FTA 협정관세(3.2%) = 4.8% 차액관세 발생

      2-2.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이 아니면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은 [HSK 5603.12-9000호]로서 관세율은 기본관세(8%). FTA 협정관세(0%. 단, 중국에서 수입시 8%) 로 부직포가 FTA 협정체결국[중국 제외한 55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는 0%이고, 만약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면 기본관세(8%)와 FTA 협정관세(8%)로 관세실익이 없으므로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우선 먼저 정확한 품목분류(세번)와 수출국가를 알아야 되겠으며 현재, 부직포가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므로 기본관세 8%를 납부하고 통관하고서, FTA 협정관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기 납부했던 관세 8%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부직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면 관세실익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부직포 수입통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