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양해 각서는 그렇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mou라는 서류가 양해 각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mou 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MOU (양해각서) 는 아쉽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단, 작성된 내용과 그 안에 들어간 문구의 수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통은 구속력이 없는 문서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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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앵해각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정이나 사랑처럼 영원을 약속할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고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MOU를 어기거나 등한시 하는 경우 업계 전체에서 평판이 나빠지기에 회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는한 어느정도는 해당 내용을 지키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MOU는 원칙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 상호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계약서처럼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배타적 협상, 송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큼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속력 여부는 결국 제목이 아니라 문서에 담긴 문구가 확정적 의무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별 표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MOU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거나 반대로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거래금액, 대상, 이행시기 등 중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력 방향이나 협상 내용을 정리한 MOU라면 본계약과 동일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별도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MOU 안에 비밀유지, 독점협상, 자료반환, 비용부담, 위약금처럼 반드시 지키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와 의무를 뜻하는 표현이 사용됐는지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에 관한 MOU라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구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향후의 방향이나 본계약 체결 의사만 명시한 것으로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MOU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MOU는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지나 약속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향후 협력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합의 사항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문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즈아크루즈님.

    MOU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해각서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문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 대상, 금액, 이행기한, 당사자의 의무,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확인되면 계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거나 세부 내용은 추후 본계약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MOU가 비구속적이더라도 비밀유지, 독점교섭, 비용부담, 자료반환과 같은 일부 조항은 별도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MOU의 효력은 명칭이 아니라 문구의 구체성, 당사자의 의사와 서명 내용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