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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고상한데이지
사진에 나와있듯이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합산해서 받은 것과 별도로
연차수당 15개 분을 따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따로 또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연차수당만 따로 지급해야한다는 법 같은거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저렇게 했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는 별개로 당연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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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20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2025년 초 지급분)이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 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20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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