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강행법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되며, 말씀하신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