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메뉴에 접속하여
연말정산할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과 회사 시스템의 연말정산 항목과의항목 전체를 대사하여 정확히 입력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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