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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잠이없는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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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1.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2024.01.0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연봉계약서 상 기간은 2024.01.01~2024.12.31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4.12.31 이후로 연봉협상이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로계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근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봉 협상 연기를 문제로 근로자가 퇴사의향을 밝히고 싶은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

연봉계약은 급여와 관련된 핵심적인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갱신하지 않거나 무기한 미루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므로,
"안정적인 고용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아래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퇴사의향은 30일 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3. 퇴사의향을 밝히고 30일을 채우지 않고 그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30일을 무조건 채워서 근로하라고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4. 그 기간을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했다고 받아들여, 무급휴가 등으로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30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참고로 상기와 같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