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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검은매미208
검은매미208

임금체불 신고하고 왔는데요 질문할게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점주도 조사를 받았나봐요

근데 점주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영수증? 이걸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기억에는 사인한적 없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사인한다고 임금체불이 합법되는건가요?

효력이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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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라면 문제 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위조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나 밑도끝도없이 민형사책임 묻지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서류가 제가 말씀드린 금품청산합의서라면 추가적인 체불금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