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계엄시에 만약에 계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비상계엄시에 만약에 계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엄법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위 규정을 고려해 보상 기준이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될 소지도 있으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