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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석산화

비상계엄시에 만약에 계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비상계엄시에 만약에 계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엄법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위 규정을 고려해 보상 기준이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될 소지도 있으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