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관련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세분다 작년 1~2월까지 하시고 퇴직처리 하시고 3월부터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를 보니까 전임자분이 연말정산을 다 다르게 한 거 같습니다

1. A분은 종전현근무지가 나뉘어져 있지만 현근무지가 1~12월로 되어있고 금액은 10개월치만 신고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2. B분은 종전현근무지가 안나뉘어져 있고 근로기간은 10개월로 되어있고 금액 12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C분은 종전현근무지가 안나뉘어져 있고 금액이랑 근로기간이 12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전부 10개월로 신고하셨습니다..

Q1. 세분다 1~2월 퇴직하시고 3월부터 재계약해서 다니는 같은 조건인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12개월로 잡아야 할까요 ? 아니면 10개월로 해야 될까요?

Q2. 국민연금에서는 금액에 맞춰서 기간만 바꿔 신고하라는데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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