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료 부과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시골에 계신94세 되신 할머니 독거하시는데 현재 자녀앞으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일 지역 의료보험을 신청해서 의료보험료를 내시면 지역 의료보험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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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할머니가 현재 자녀의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신다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지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혜택을 보고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자경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면 의료보험혜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기간을 충족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