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연금 연2000 넘게 수렴하면 지역 의료보험 납부 대상자인가요?
어머님이 주택연금 년2000넘게수령하면 지역의료보험납부대상자인가요? 현재는 아들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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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취급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연 2000만원 수령 시 어머님은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시며 지역의료보험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 성격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기 깨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달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 받으셨을까요?
소득요건미달자가 많아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