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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핫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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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가족에게 매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매각 후 주겠다고 하여 써 줬는데 매각이 됐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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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자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쓰신게 맞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명확한 반대증거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반대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썼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쳐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