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가족에게 매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매각 후 주겠다고 하여 써 줬는데 매각이 됐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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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자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쓰신게 맞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명확한 반대증거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반대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썼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쳐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