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주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