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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2.04.12

주식 세금은 수익금에따라 차등적용되나요?

만약 2022년에 수익금이 5000만원 이라치면

5000만원이상 1억이면 세금 %가 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수익금구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일괄 세금이 같은지 알고싶습니다.구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구간세금이 어떻게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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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국세청 링크 하단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주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해외주식매매차익은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