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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겸손한감나무

갈수록겸손한감나무

24.08.29

제가 6살때,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면서 나를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저의 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을 하여 1남 1녀의 자식을 슬하에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제가 9살, 여동생이 6살쯤 저의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일 때)

저와 여동생은 아버님과 같이 생활을하던중, 아버지가새엄마와혼인(재혼)을하였고, 얼마후 이복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면서 전부인의 자식이면서 미성년자(9살,6살)인 나와 여동생을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1 =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 2 =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새엄마의 친자와 같은 법적효력(상속등의 권리와 의무)을 같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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