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 제가 배달해야할 아파트 동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배달을 완료한 후 커브를 돌고 직진하고있는데 제 기준 오른쪽에서 차가 직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직진을 할 당시에는 차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서로 간(?) 을 본뒤 니가 갈지 내가 갈지 정하고 눈치 껏 움직였겠지만 제가 직진하는 순간에는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빠르게 간것도 아니고 미끄러워서 천천히 갔습니다 빠르게 갔다면 제가 날라갔을겁니다 다행히 다리를 바로 내리고 바퀴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밀리며 상대측 앞 범퍼는 긁히고 제 오토바이 앞부분은 깨지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눌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놀라하고있는데 상대방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괜찮냐며 죄송하다 하시고 이런일이 처음인 저는 너무 놀라서 입에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 이후 서로 보험사 오고 저는 정리 후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이 없는거같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좋은 방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를 통해서 과실비율이 논의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인이나 대물에 관한 보험금 지급이 논의될 것이오니,
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면 과실비율에서 과실이 잡히는 경우 일부 다투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상황이며, 또한 보험사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정리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사건처리를 해보시되,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질문자님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