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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유머러스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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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팀 부서장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전사의 데이터를 관할하여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열람 권한이 있는
(SAP 및 조직원 그룹웨어 및 메신저, 고객정보 등) IT부서의 팀장은
위에서 언급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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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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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091).

    대법원은 이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해당 업무가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091).

    IT팀 부서장의 경우, 단순히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091).

    따라서 IT팀 부서장이 단순히 시스템 관리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IT팀 부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IT팀 부서장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단순히 기밀정보 접근 권한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권 행사 여부, 노사관계 관련 의사결정 참여 정도,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