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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급여 때 떼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상에는 1-12월까지 금액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 연말정산 고용보험 작업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유는 여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고용보험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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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고용보험이 나와있다면 간소화 자료대로 공제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납부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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