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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젤206
대견한가젤20621.05.01

투기과열지구내 1가구 2주택시 양도소득세?

현재 2주택이구요 주택 하나를 처분하려 합니다

거주하지않는 주태을 처분하려 합니다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양도차익은 약 1억정도 예상 하구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안양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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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33,110,000원입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44,11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