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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움을주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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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압류시 법인계좌압류 도 막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가족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개인명의로 리스 한 차량 (약 2억) 의 리스비를 납부 하지 못하여 차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차 반납과 더불어 9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반납 하는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000만원을 납부 하지 못했을시 개인 계좌 등으로 압류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현재 환자는 법인2개, 개인사업자1개 운영중이었는데

법인 계좌까지 같이 압류 되는 걸가요?

법인 모두 대표자는 환자 본인입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명의 채무로 인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법인 계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압류나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은 압류의 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채무는 개인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장한 명목상의 회사로, 대표 개인의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회피 수단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회계 분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채권자가 법인계좌를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인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 리스료 등 사적 지출 흔적을 발견하면 법인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사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환자가 입원 중이라면 향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또는 유예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 압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회계 분리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시고, 채권자가 무리하게 법인계좌에 압류를 시도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법인 명의로 된 리스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인의 계좌나 재산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