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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똘똘한도마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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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에게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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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까지 중개 업무를 완료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자와 사전에 계약 파기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중개인으로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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