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에게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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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까지 중개 업무를 완료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자와 사전에 계약 파기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중개인으로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