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재직 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부규정에 의해 퇴직금 계산기준은 DC형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충당금 설정을 DC형인 연총액 1/12을 하여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하며, 출국만기보험도 가입하여 그에따른 이자도 퇴직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실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