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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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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재직 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부규정에 의해 퇴직금 계산기준은 DC형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충당금 설정을 DC형인 연총액 1/12을 하여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하며, 출국만기보험도 가입하여 그에따른 이자도 퇴직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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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은 실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