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배송 온 물건을 분실했을 겅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택배로 시킨 물건을 받았는데 똑같은 상품 1개가 더 왔어요
구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착불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길래 시간날 때 보내줄 테니 문자로 주소를 전송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 주소를 알려주는 문자도 없었고 연락이 오지 않아 택배는 보내지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바쁠 일이 많았던지라 크게 신경쓸 겨를이 없어 약 두달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물건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게 큰 법적 책임이 따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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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안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련 문자를 결국 보내지 않은 경우라면 그사이에 분실된 경우에 보관하던 당사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에 대해서 반환 등 촉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인정되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이나 보관하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