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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11.25

연말정산 12월 신용카드 결제는 언제로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된다면 내년 2024년 1월에 실제 청구가 될텐데요.

연말정산에 잡히는 소득공제는 2023년꺼에 해당될까요? 2024년꺼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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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대금의 결제 시기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3년도 연말정산에 잡히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 사용한 카드대금은 지불이 내년이어도 연말정산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사용한 카드대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지불이 내년이어도 올해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사용내역에

    반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하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2023년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023년도에 해당합니다.

    • 1월에 청구가 되어도 연말정산은 2월쯤 부터 시작을 하고 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도 결제건은 당해년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12월 사용분이고 2024년 1월에 청구될 예정이라도

    소득공제는 2023년에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