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분 연말정산에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보다 더 쓴 금액에 관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2024년분 즉 내후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내년에 진행될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해당 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에도 전년도(2022년) 지출대비 증가한 추가소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