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05.29 이전 입사자 퇴직시 연차 계산(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입사: 1989.06.29

퇴사: 2025.08.31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회계일 기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일,회계일 비교하여 많은쪽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일수가 연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연도별로 결근 유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방식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그 당시 연도별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