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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소득세법상 장애인(중증환자)기간 질문

중증환자로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 시작일 기준으로 장애인 이시면 장애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즉 24년 연말정산에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