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씨와 이씨는 법인설립을 하고 김씨가60%이씨가 30% 주주이자 이씨는 대표

김씨와 이씨는 운수법인설립을 하고 김씨가60%이씨가 30% 주주이자 이씨는 법인 대표 입니다.

또한 김씨와 이씨는 식당업도 같이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식당 사업자 대표는 김씨 입니다.

운수법인 대표이사인 이씨는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다 업무상 횡령죄로 김씨가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식당업은 이씨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하였는데 식당 직원들 급여를 주려 하니 통장 비밀 번호를 김씨 몰래 바꾸어놓아서 급여를 인출해주지 못해 사채 이자를 써서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업무방해로 또 고소 하면 형법상 흡수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나요?

업무상 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 한지도 여쭈어 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